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9)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곽 판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곽 판사는 "소방공무원 경력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소방공무원 '구급 분야'에 경력직으로 응시했다. A씨는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병원 등에서 2년 7개월간 근무했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합격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일부 수험생이 응급구조사 경력을 거짓으로 적어 소방공무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2017년 합격자 실태 파악에 나서 87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