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석 결과 1년새 피해자 4배 급증

▲ 피해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자료
▲ 피해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자료

김모씨는 "500만원을 1년내에 5배로 만들어준다"는 B사 직원의 말을 듣고 주식투자 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10%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로부터 주식피해를 본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 자문업자란 불특정 소비자에게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2017년 대비 지난해 25% 이상 늘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10건 가운데 9건이 '계약해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소비자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원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이처럼 주식투자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상담은 7625건으로 2017년 대비 4.1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가 계약해지 관련이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은 28.3%였다.

퇴직을 앞둔 50~60세 피해자가 58.6%로 가장 많았다. 50대 31%, 40대 24.7%, 60대는 18.7% 순이었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원으로 나타났다. 200만~400만원이 48.0%로 가장 많았다.  400만~600만원 23.4%, 200만원 이하가 21.1%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조사한 결과, 89개 유사투자 자문업자 홈페이지 가운데 86.5%는 회원 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는 가입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방법을 고지조차 않았다. 89개 업체 가운데 12개는 고객불만 게시판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피해 예방 지침을 내렸다.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를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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