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용품 50개가 안전위반으로 적발됐다. 왼쪽부터 Aegche 합성세제, mr.fix 코팅제, 딸기캔들.  ⓒ 환경부
▲ 생활용품 50개가 안전위반으로 적발됐다. 왼쪽부터 Aegche 합성세제, mr.fix 코팅제, 딸기캔들. ⓒ 환경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이 안전위반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된 27개 업체, 50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운데서 지난해 말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생활용품이다.

위반 제품 가운데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2mg/kg)을 2.3배 초과 검출됐다. 4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했다.

환경부는 28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 신고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하면 된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해 3년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나 증여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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