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의결

▲ 유은혜 교육부총리(왼쪽 첫번째)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초등학교 한철수교장으로부터 미세먼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교육부
▲ 유은혜 교육부총리(왼쪽 첫번째)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초등학교 한철수교장으로부터 미세먼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교육부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부모도 참관하도록 했다.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위생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안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2021년 4월부터 시외버스, 철도차량 등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가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차량 소유자와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발전소, 사업장 등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는 실시간 공개된다. '실내공기질관리법'과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은 다음해 4월부터 시행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내년 4월부터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내년 1월부터 항만지역의 선박, 하역장비, 화물차 등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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