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왼쪽),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부
▲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왼쪽),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부

직무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소방관들이 '국가의 로펌'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소방청, 정부법무공단은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들에게 맡겨져 왔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협약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무료 또는 50만원의 저렴한 수임료로 전문성을 갖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이 소속기관과 공동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소속기관으로부터만 수임료를 받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의 핵심기능인 반면, 직무의 특성상 개인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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