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38만명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달 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해 지난 12일 보험사를 선정·가입했다. 다음달 1일부터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등 8개 항목이다.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이다.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12세 이하만 보장해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험금은 흥국화재해상보험사(☎ 1522-3556)로 청구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