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 성남시
▲ 성남시청 ⓒ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96만여명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성남시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민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한해 보장하며 사망은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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