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단계 전부터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5000㎡, 2㎞ 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분하고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해 실시된다.

재해영향평가 절차는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심의의견이 실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 등 3단계로 구분해 운영된다.

협의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자연재해 저감 방안을 검토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을 통해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겠다"며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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