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오전 기준으로 부산, 충남, 전북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이날 서부권역(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 중으로 해당 지역에는 전날에 이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 시행되고 있다.

충남은 북부권역(당진, 아산, 천안)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으로 충남 전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틀 연속 시행 중이다.

전북은 전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도 나쁨(일평균 35㎍/㎥ 초과)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자체 방침에 따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공사장에 대한 조업 조정, 민간사업장·공사장에 대한 조업 조정 권고,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또 금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은 지자체와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충남과 경기도는 전날 주의보가 발령되고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석탄화력발전소 6기(태안 4기, 당진 2기)와 중유화력발전소 4기(평택)에 대해 발전출력을 정격용량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2월 15일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재 시·도별로 다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통일되고, 민간부문으로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국민건강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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