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펜션사고를 계기로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안전점검 과정에서 관광 사업자들에게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에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시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한옥체험업은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의 합동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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