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풍수해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5월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내년 3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2020년에는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때 사유재산의 자율방재능력을 제고해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가운데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개인부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위험과 빈도도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나 지진 재해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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