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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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공분야 갑질·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근절 대책은 △갑질 예방 인프라 구축 △신고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과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와 피해 보상 지원 등으로 짜였다.

시는 주기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하고 갑질 자료 내부망 게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파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갑질 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익명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 직원을 지정한다.

정기적인 인터뷰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갑질 신고·제보때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피고 갑질 해당자에 대해서는 보직 배제와 직무 배제, 승진 자격 검증 등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는 갑질 피해 사례 대부분이 조직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당사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점을 고려해 갑질 사례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세분화하고 공무원 노조, 직렬 대표와 대화 채널을 운영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갑질 피해자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법률·심리 상담, 행정 지원 등으로 피해 보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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