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매연 자동차를 한달간 특별단속한 결과 2000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지난 10월 15일~11월 16일까지 17개 시·도에서 자동차 매연을 특별단속한 결과 1918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각종 측정기로 단속한 차량은 경유차 35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7만대 등 42만2667대다.

이 가운데 개선 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받은 차량은 경유차 707대, 휘발유·LPG 차 1211대다.

매연 측정기에 단속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비디오나 원격 측정기 단속에 걸린 차량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 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240곳에서 인원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돼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 단속으로 초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대기오염물질 371톤이 감축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연간 15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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