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을 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 전북 전주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을 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검사 결과 H5·H7형 AI항원 검출 빈도가 높아져 검출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0월 이후 야생조류 H5·H7형 AI 항원 검출은 27건으로 이 가운데 지난달 20일 이후에는 15건(56%)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H5·H7형 AI항원 검출 즉시 검출지역에 대해 방역대(검출지 중심 반경 10km)를 설정해 이동통제와 방역조치를 실시하며,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으로 확진시에는 가금농가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H7형 AI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검출지역은 7일간 소독과 예찰을 유지한다.

가금농장에서 H5·H7형 저병원성 AI 발생때에는 발생농장과 인접농장에 대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한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지자체, 생산자 단체와 농가가 합심해 AI 발생이 없도록 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