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자료
ⓒ 관세청 자료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겨울철 난방용품에 대한 통관 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전기난로, 손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스키·스케이트 등 겨울 스포츠 용품 등 위주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세관은 수입품의 안전성 검사·승인, 원산지 적정 표시,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 유해 물품은 반송·폐기하고 관련 수입·유통업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난방용품은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입업체들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달라"고 말했다.

키워드

#난방용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