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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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여객시설에서 안내판을 설치할 뿐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진정을 지난해 여러 건 접수했다.

이에 국토부는 인적서비스 제공이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아니고, 교통사업자가 시설의 여건에 맞게 제공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 안내 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관해서만 규정한다.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규정하는 별도 근거는 없다.

코레일과 인천공항은 장애인·노약자 도우미와 도움 요청 전용 전화를 두는 등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인권위와 협의해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업 상황 변화에 따라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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