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앞서 다음달 14일까지 해양수산 취약시설 조사와 실태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겨울철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기상재해로 선박 사고나 수산시설 붕괴, 양식 수산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매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관계 기관, 민간 전문가와 소형선박, 수산양식시설, 항만, 어항 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한파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없도록 월동 장소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인력을 배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전국 연안의 수온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와 스마트폰 앱 '수온정보서비스'를 통해 어민들에게 제공한다.

해수부는 재난 발생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고, 관계 기관과 신속한 피해 복구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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