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화되는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 행안부 자료
▲ 순화되는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 행안부 자료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속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정비 용어는 △몽리자 △계리 △끽연 △조견표 △주서 △기장 △사력 △정양 △칭량 등 9개 한자어다.

'몽리자'는 농지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칭하는 용어다. '수혜자'나 '이용자'로 순화한다.

건축 관련 자치법규에서 많이 쓰는 '사력'은 '자갈'로 바꾼다.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하고 '기장'은 '기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많이 수정됐지만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행안부는 해당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하고 한글날 이후부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와 우수사례 전파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 용어 변화로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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