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학교, 생활, 교통, 시설, 산업 등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 등 모든 분야다.
도는 지난 8월 안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절차를 확정해 고시했다.
생활 속 위험요소 해소에 기여한 도민 103명에게는 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도민은 안전 신문고(www.safetyreport.go.kr)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두성 사회재난과장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위험을 해소해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