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찰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제도도 법 개정으로 도입된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28일부터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대형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택시에 부착할 홍보문구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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