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이룸의 터 맘다운 물티슈.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이룸의 터 맘다운 물티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중인 물휴지 14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들 제품은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첫 검사 대상이었던 물휴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의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인 147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미생물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4개 제품은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지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14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식약처는 판매중단 제품을 회수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국민추천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첫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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