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과자 유기농 웨하스. ⓒ 크라운제과
▲ 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과자 유기농 웨하스. ⓒ 크라운제과

식중독 원인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과자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이 기소된 생산담당이사 신모(57)씨와 공장장 옥모(5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모(48)씨 등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공장장 한모(5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운제과는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았다. 크라운제과는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크라운제과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 등 임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크라운제과 측이 사용한 3M 건조배지필름법은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므로 해당 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자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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