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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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하고 결과를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약 기관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한다. 교환 정보는 △단순 설명정보 △단순 정보 △심화 정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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