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오피스텔도 주택과 동일한 세제 혜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했을 경우에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등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상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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