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을 원료로 사용해서 만든 식품도 포장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원재료명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미 만들어놓은 포장지 폐기에 따르는 환경오염 우려와 식품제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잣의 추가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현재 21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식품 알레르기는 소아·청소년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잣은 잘못 섭취하면, 특히 어린 아이에게 호흡곤란과 두드러기 등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알레르기성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연령별로 알레르기 유발 주요 식품은 달랐다. 2세 미만은 우유, 2∼12세는 호두, 13∼18세는 메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7가지 주요 식품은 우유(28.1%), 달걀(27.6%), 밀(7.9%), 호두(7.3%), 땅콩(5.3%), 메밀·새우(각 1.9%)가 꼽혔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지는 알레르기 비율은 메밀이 67.7%로 가장 높았고 잣(57.7%), 호두(43.8%), 밀(43.5%), 땅콩(34.1%)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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