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9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화곡동 A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정오쯤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며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이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다.

가정집을 개조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장을 포함해 11명, 원생은 25명이다. 긴급체포된 김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쌍둥이 자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종합평가서에서 "법적 사항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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