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과 관리 대상 확대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간담회는 신 의원과 안병옥 환경부 차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토지주택공사·시민단체 관계자, 경기도 공무원, 전문가 등 50명이 참석한다.
신보라 의원은 "물놀이형 수경 시설 주 이용자가 어린이인 만큼 수질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방안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