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윤가운 기자
▲렌터카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윤가운 기자

최근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5개월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863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 형태별로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가 78.4%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장기렌터카(11.1%)와 카셰어링(10.0%)도 20%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가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9.2%), 차종 임의변경이나 차량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15.6%), 차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3.0%), '보험처리 거부·지연'(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의 경우 배상유형별로 '수리비'가 6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배상해주는 '휴차료'(35.1%), '면책금·자기부담금'(31.8%), '감가상각비'(8.2%) 순이었다.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2000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300만원'이 30.5%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를 차지했으며, 최대 배상청구액은 3940만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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