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도 퇴출 …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다음달부터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바뀌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달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흡연카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의 흡연도 물론 금지된다.

금연구역 표시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곳에 이른다.

전국 5만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도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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