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한국석유관리원이 선박 연료유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남해해경청
▲ 해경-한국석유관리원이 선박 연료유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남해해경청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이 해경에 대거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2달간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3척의 선박 가운데 15척을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합동으로 현장 검사인력 96명을 투입해 부산, 울산, 창원, 통영 지역 예인선과 화물선 등 국내 선박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황이 많이 포함돼 있을수록 선박 연료는 저렴하지만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관리법에서 비율을 엄격히 규제한다.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령에는 선박 내 연료유별 황 함유량은 경유의 경우 0.05wt%(무게 퍼센트), 벙커A유는 2.0wt%, 벙커B유는 3.0wt%, 벙커 C유는 3.5wt%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무게 퍼센트는 용액에 함유된 용질의 무게 비율이다.

예컨대 경유 100g에 황이 10g 함유돼 있으면 황의 무게 퍼센트는 10wt%이다.

황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조현진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산과 같은 항만도시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연료유에 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선박 연료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 남해해경청
▲ 선박 연료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 남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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