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책자문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 노동법, 노동 경제, 노사 관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제도개선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된 시안이며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다"며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 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며 "소수이지만 제도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자문위원들에게 "지금은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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