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일정 비율 이상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2021년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종료하는 한시법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은 404곳으로 이 가운데 323곳(80.0%)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2011년 3.0%에서 지난해 5.9%로 증가했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중소기업에 한정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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