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관세청 직원들이 세관 통관 전 목재제품을 검사, 불법으로 수입된 목재제품 단속에 나서고 있다. ⓒ 산림청
▲ 산림청·관세청 직원들이 세관 통관 전 목재제품을 검사, 불법으로 수입된 목재제품 단속에 나서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이 불법·불량 목재제품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세관에서 합동 단속을 한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 중이다.

합동 단속은 최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 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가 대상이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 펠릿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대부분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돼 품질관리가 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크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와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과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미 통관돼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품질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 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저질 목재 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