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부동산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는 상가와 주택 9억원 이상 매매 시 0.9%이내, 주택 6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0.8%이내에서 중개보수요율을 쌍방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개보수 관련 다툼이 빈번하고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위원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송파구 토지관리과로 조정신청을 하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거부하는 경우엔 사법적 절차에 따른다.

송파구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가 이행되기 전, 적극적 분쟁해소 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다는 방침이다.

박유선 송파구 토지관리과 주무관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어도 비용부담 등으로 소송을 기피하는 주민이 많다"며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간편한 분쟁해소 수단으로 다가가 원만한 합의를 많이 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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