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악산 ⓒ 완주군
▲ 모악산 ⓒ 완주군

등산로나 산 정상에서 술을 마셔도 될까. 전북도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전북도는 모악·대둔·마이·선운산 등 도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산정상 등 17곳을 음주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사고를 막고 쾌적한 탐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모악산은 정상지점과 금곡사편백숲 교육장~금곡사~야외식탁(금곡사길), 대원사~수왕사~무제봉~산정상(수왕사길), 모악정 일대 등 4곳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둔산은 마천대 정상 일원과 신선암벽, 양지바위, 천등산 하늘벽 암장 일대 등 4곳이다. 마이산은 암마이봉 정상, 합미산성~고금당 탐방로 구간 등 2곳이다.

선운산은 경수·수리·국사·천마봉 정상 일원과 투구바위, 사자바위, 쥐바위 암장 일대 등 7곳이다.

도는 오는 11월 7일까지 음주 금지를 계도하고 그 이후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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