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부패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신설해 안전분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은 크게 감시시스템 구축과 반부패 환경조성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벌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해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공개, 불시 안전점검 확대, 안전분야 국가보조사업 감시 강화, 주민참여 감시 확대 등으로 사회 전반에 반부패 문화 환경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안전문제 부패 근절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각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감찰 전담조직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예방조치·안전점검·재난 상황관리·재난복구 업무에 대한 상시감찰과 재난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각 전담조직은 팀장을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시·도별 평균 인원은 3명, 총 43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담조직은 음식점과 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과 식품안전, 근로와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는 일도 맡게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도 조직을 보강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등 안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환경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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