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AI·구제역 발생 때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한 농가는 보상금을 5% 감액한다.

지자체장은 중점 방역관리지구안 농장에 가축사육 제한명령이 가능하다. 사육 제한명령을 이행하다 발생한 손실도 보상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의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를 위해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는 방역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해당 농장의 방역 관리와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는다.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들이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농가의 자율 방역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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