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분야 최초로 탄소흡수원 기능 확대를 위한 농어촌공사 새만금 방풍림 조성,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승인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5㏊ 부지에 나무를 심어 5700톤CO2(연간 190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은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ha에 해송 등 8종의 나무를 심어 3750톤CO2(연간 125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은 도청 이전에 따라 청사 인근 8ha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의 나무를 심어 1950톤CO2(연간 65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림분야 외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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