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관계자가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하고 있다. ⓒ 의정부시
▲ 의정부시 관계자가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하고 있다. ⓒ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5월 31일까지 덤프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주 1회 상시적으로 실시해 왔다.

특별 단속 기간 동안은 주 2회로 확대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불법주기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계기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