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상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다음달 20일까지 15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방향제·탈취제 등 23종이 있다.

한경산업기술원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7개월 동안 품질·안전 개선 맞춤형 상담과 시험·분석비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남광희 기술원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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