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는 의무경찰 인권 침해적 요소 근절과 복무여건 개선 등이 주요내용인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재승 위원장은 "의무경찰이 집회 · 시위현장, 범죄예방 순찰, 교통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업무 보조를 수행하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한다"며 "경찰이 의경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경찰의 복무기간 동안 인권 침해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번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의경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주요정책 수립 시 여러 인권 ·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무경찰 운영시 외부인 참여 강화 △다양한 통로를 통한 신속 정확한 고충상담 · 신고 대책마련 △복무생활시 의경가족의 불안감해소 차원의 가족과 소통강화 △지속적인 지휘요원과 의경의 인권존중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의경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의경 감축 · 폐지 과정의 복무여건 악화방지 운영 △의경부대해체에 따른 영양사 고용 불안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며 "전국 의무경찰 가족들에게 경찰청장 서한문을 보내 의무경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올해부터 추진돼 2023년에 마무리되는 '의무경찰 감축 · 폐지 계획'도 마지막 의무경찰 한명이 전역할 때까지 인권침해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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