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광역·기초),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수, 개인정보 보유량,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20개가 선정됐다. 점검 기간은 오늘 15일부터 31일까지다.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사항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점검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와 담당자 면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은 연 2회 시행됐지만 올해부터는 3회로 확대된다.

지난해 6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54개 기관에서 8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51건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었고, 보유 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12건, 주민번호 암호화 위반 5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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