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미술품의 유통과 감정시장에 칼을 댄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공정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개선시키려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술품 유통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투명성 확보 △미술품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 부과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위작 방지 장치 마련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법안이 12월말 국회에 제출돼 2018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2018년 말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술품 유통업ㆍ감정업 등록ㆍ신고 제도는 2년간 유예 규정을 두고 있어 2020년 말에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미술시장,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술품 유통 생태계 조성의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