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2012년에 인상한 이후 6년만에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품목별 차등지원이 반영돼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은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20만원씩 인상한다. 채소ㆍ특작 등 기타 품목과 논 재배는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원이나 10만원씩 인상된다.

한편 그동안 친환경직불금이 한시적으로 지원 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통해 공익적 기능확대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유기지속직불금을 다음해부터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면적과 인증농가수는 그동안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다가 2016년에 소폭 증가로 전환됐다. 지급단가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는 친환경인증 확대의 촉매제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ㆍ농촌의 환경개선과 생태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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