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보복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보복운전으로 형사법에 따라 위협 또는 특수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받게 돼도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을 할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열거한 93조 항목에 보복운전 관련 조항을 더해 운전자가 행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밖에도 경찰청·인사혁신처 산하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야당에서 발의한 경찰의 채증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또다른 집시법(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등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한 심의는 일괄 보류됐다.
소위는 오는 27일까지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5일에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