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87개 업소 점검, 52곳 적발해 수사 중

경기지역 일부대학의 구내 음식점이 수년간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학교와 주변 매점, 구내식당과 연계된 유통ㆍ제조업소 등 187개 업소를 점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14곳은 무신고 식품제조와 판매, 19곳은 유통기한 변조나 경과된 제품 사용, 8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불량제품 5.6t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24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이 가운데 수원 A대 커피전문점 B업소 등 3개소는 2013년부터 관할관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산학협력센터, 정보관, 기숙사 건물에 종업원 4~10명을 고용, 2년6개월 동안 6억원 이상의 원두커피, 피자, 음료수 등 음식을 판매했다.

화성 C대 D편의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과 라면 등 8개 제품을 진열대와 영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 E대는 F일반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오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개학기을 맞아 부정 불량식품으로 학생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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