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11∼22일 신청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정보보호제품 인증제도'가 기본적 성능만 점검하면서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할 때부터 가격 위주로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제품품질이 하향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대응장비 △지능형 지속 공격(APT) 대응장비 등 4개 분야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평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능평가 대상 정보보호제품 분야는 2020년까지 10종, 2021년 이후 1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청 접수는 11∼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성능인증팀으로 하면 된다. 성능평가기관 지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보호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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