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타스틱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내년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규제 대상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가 포함된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고시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생겼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ㆍ유해물건ㆍ유해업소 등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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