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 과표 3000억 이상 법인세율 25%

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 9475명 증원안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9475명을 증원하는 데 합의했다. 여당 1만500명 증원안, 국민의당 9000명 증원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금 2조9707억원을 정부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키로 했다.  이후 재정지원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키로 했다.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올해 월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정부가 각각 내년 4월과 7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은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 이후 적용된다.

지방선거 전후로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여권 선거에 호재가 된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여야는 과표기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의 과세구간을 신설하되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 세율 인상안보다 과표구간을 1000억원 좁히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5억원 초과분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합의를 유보했지만 민주당ㆍ국민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예산안 처리는 무난해 보인다.

여당은 아동수당을 0~5세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려던 방침에서 일부 후퇴했지만 공무원 증원,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등 국정기조와 직결된 사안은 대체로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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