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농ㆍ축ㆍ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개정안을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최근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인 3ㆍ5ㆍ10만원 조항 개정안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식사비 상한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은 농ㆍ축ㆍ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ㆍ여당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 상한액은 기존 3만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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